지방세 체납 해소 국세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지방세의 공소시효는 어떤가요?
<국채의 완전시효>
오리지널 - 5년, 이자 - 2년 세금, 의회세 - 5년간 납세 의무는 국민의 네 가지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납세통지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들을 지불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으면 국세 지방세 체납액 소멸 세금을 지불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업이 정체되거나 폐업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낼 수 있는데도 타인 명의로 자산을 빼돌려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을 체납한 이유가 무엇이든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는 현재 주의환기를 내보낸다. 그래도 납부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예금 부동산등에 압류한다. 체납시 세무서는 압류한 물건을 공매도하고 체납세를 징수한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세무서는 통상 1, 2년 이내에 체납금을 없애나 기간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세가 손실로 처리된 경우 세무서는 손실처리 후 5년 만에 징수업무를 완전히 종료한다. 다만, 세법의 엄밀한 해석으로는 체납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처음부터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부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효를 종료하고 원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으로부터 5년1개월 후에 국세 지방세 체납액 소멸종료한다.
이 때문에 명의상의 다른 부동산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압류해야 할 재산을 갖지 못해 손실로 제거될 때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다. 국세 지방세 체납액 소멸 왜냐하면 저는 5년 후에는 영원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5년간의 법안 공개 후에 세금이 완전히 철폐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 세금을 체납하면 그들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뿐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권회사나 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들거나 하면 세무서에 압류당한다. 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절반을 차압당하게 됩니다. 또 연체세가 많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국세 지방세 체납액 소멸 통보될 뿐만 아니라 출국도 금지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 5년 후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세징수권 시효는 5년이다.
다만, 시효는 그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5년치 청구서를 받으면 부동산을 다시 손에 넣거나 창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5년 동안 괴로워하고 세금을 전부 내야합니다 왜냐하면시효가가는데세무서장이재촉을하고있기때문입니다. 최대한의 지불 발행청구나 압류 등의 시효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하던 시효의 기간은 정지(파기)되고 시효는 5년 후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세금이 밀린 경우에는 세무서가 예금이나 자산을 체크해 압류하고, 극히 적은 양의 예금이나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세무서가 압류, 방치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소수의 국세 지방세 체납액 소멸 자산이라도 압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완성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음 발행 후 5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정을 모르고 취득하면 세무서는 체납세를 부활시켜 압류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청산을 해야 한다.
결국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노마의 말처럼 세금 체납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는 재산을 압류당하면 빨리 정화해 체납세를 내고 압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