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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혜택 정리해보겠습니다.

by 매일떠나고싶은날 2021. 10. 6.

에너지바우처 혜택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아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혜택 정리해보겠습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중복불가 혜택 확인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여름 7,000원 + 겨울 89,500원
  • 2인 가구 : 여름 10,000원 + 겨울 126,500원
  • 3인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55,500원
  • 4인 이상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76,000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간

  • 2021년도 05월 21일 ~ 2021년도 12월 31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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