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공인 손실 보상 지원금 받는 방법 5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소상공인의 손실 금액에 비해서 어느정도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혜택받아서 추운 겨울과 코로나로 인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 에게 조금은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개업일이 속한 워의 매출액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사 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 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1월 19일 수요일부터 2월 4일 금요일
동시간 접속이 되면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개시 첫 5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1월 24일~ 2월 5일은 출생연도 관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기
1월 26일 수요일까지 신청하면 설 전인 1월 28일 금요일까지 지급 가능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할 곳
손실보상 콜센터 대상확인하기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곳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금액
500만원 (2021년 4/4분기 250만원 + 2022년 1/4분기 25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2021년 12월 6일~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약 55만개 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법
신용 등급과 관련 없이 먼저 500만원 지급
이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분기별로 500만원에서 차감
나머지 금액은 연 1% 초저금리로 최대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손실보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지급
지원 시기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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